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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 목재연료 탓…지자체 관리 필요”…경기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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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는 화목난로와 숯가마 등 목재연료 사용이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9880톤이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다.

경기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 122톤, 아궁이 12톤, 숯가마 548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경기도 지역은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다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 10만3000톤과 안성·평택시 각 7만000천톤에서, 숯가마는 양주시 94톤과 여주시 66톤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거주 지역에서 10가구 중 몇 가구가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7.9 %가 ‘알고 있다’, 92.1 %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또는 마을공동형 LPG 보급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사용 장소·형태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는 목재연료 사용뿐 아니라 영농부산물 소각, 직화구이 음식점, 상업용 조리시설 등 생활 주변 생물성 연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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