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자전거 도난 방치 개선방안 지자체에 권고
제도 근거있지만 개인 자율, 지자체 무관심에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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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줄이고 국민 불편·피해 예방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 확대 등 ‘개선방안’을 228개 지방지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울신문 DB |
최근 하천과 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면서 보행자 불편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 무단 방치 처리가 자전거 주차장에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거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 대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 자율인데다 지자체도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자전거 등록제 시행 지역은 17개 지자체, 등록대수는 11만 3314대에 불과했다.
자전거 등록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의 92.8%는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국민도 90.3%에 달했다. 특히 80.8%는 자전거 소유주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불편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