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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
또한 쉼터 퇴소청소년들이 받는 ‘자립지원수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의식주, 상담, 학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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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쉼터를 퇴소했으나, 자립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지급액 또한 적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청소년 중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수당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쉼터를 자진 퇴소하는 청소년이 많아 수당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연유로 2021년 6명, 2022년에는 16명 등 수당 받는 학생이 극소수”라고 말했다.
즉, “상위법을 기준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화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피고, 현장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