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보여주기식 개선책 비판
“반덤핑 관세는 특정업체 독점 탓
메이저 업체가 여기에 책임져야”
“쿼터 배정 기준, 직전 6년 수출로
공유쿼터 늘려 선착순 쓸 수 있게”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달 10일 ‘대미 철강쿼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업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선안에서 산자부 등은 쿼터 배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고정되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기업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각 업체에 배분하던 쿼터 기준을 2015~2017년 수출 실적에서 쿼터 배분 직전 3년 수출 실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는 2021~2023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쿼터를 조기 소진한 업체에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5%를 ‘공용쿼터’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소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메이저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메이저 업체가 83%나 차지한 직전 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 시장이 호황인 2021~2023년 쿼터 반납률은 1.88%에 불과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와 코로나19가 겹친 2018~2020년엔 쿼터 반납률이 25.3%로 높았다”며 “사실상 특정업체 쿼터 독점으로 반덤핑 관세가 발생한 만큼 메이저 업체는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공용쿼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용쿼터를 n분의1로 배분하려는데 이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출 여력이 남는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인 만큼 쿼터를 늘리고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취합, 조율한 뒤 오는 8월쯤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3-06-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