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등록, 거주는 다른 곳에
확인 조사할 때만 돌아오는 ‘꼼수’
검증에 월 200만원 행정비용 부담
작년 12월~올 8월 시범사업 조사
지급 중지 15건… 환수 조치는 6건
도 “군과 수시 점검, 계속 허점 보완”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도입된 실험이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의심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25일 찾은 청산면행정복지센터. 이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주택에는 최근까지 가족이 아닌 사람들 7명이 모여 살았다. 이들 모두 전입 신고를 한 후 농촌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이 중 3명은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때만 다시 돌아오는 ‘꼼수’를 쓰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부담한다. 지난해 사업비는 약 62억원, 올해는 67억원 수준이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천군의 시범 사업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농촌 기본소득 지급 중지 사례가 총 15건, 환수 조치된 사례는 6건으로 드러났다.
농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청산면에 있는 부모와 함께 산다고 주소지 등록을 한 뒤 해외에 나가 살던 A씨가 적발됐는데, A씨의 누적 지급액은 약 250만원이었다. 고등학생인 B군도 청산면에 있는 가족의 집에 주소만 옮겨두려다가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위장 전입을 의심하는 불신의 눈초리가 지역 곳곳에서 생겨났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비용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군·면·리에서 매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 지급 허가 및 불허를 심의하는데, ‘주소지만 청산면에 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과 신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길게 봐야 하는 사업이기에 계속해서 보완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임태환·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