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초 수영장 미허가 위법 증축 사례 계기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에 대한 예방 대책 필요 강조
“국민 혈세인 학교 공유재산 관리 책임 강화 절실”
이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운영업체의 미허가 위법 증축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가 3년의 사용허가권을 받은 이후 올해 2월 축조 승인을 완료하지 않고 건물 내 한 개 층을 증축해 현재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신구초 학생의 생존수영 수업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을 운영업체가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증축을 시행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의 예방책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 공유재산의 현장 운영 책임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교 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 행정실장의 복합시설 계약 관련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급학교에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총 102곳으로, 그중 59개교가 초등학교 복합시설로 57%에 이르며, 복합시설 중 수영장은 총 48곳으로 이중 초등학교는 36곳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지역교육장에 허가권이 있는 만큼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지역교육장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