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 고의성 없지만 관행적 횡령·회계부실 비일비재
지도·감독 부서에 감사 관련 지침 없어 담당자 성향·조직 분위기 따라 달리 적용
“현재의 부적절한 구조, 지침 등 기준 마련으로 해소해야”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는 일정한 주기가 없다.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시 본청·소속기관은 2년, 투자 출연 기관·자치구 등은 3년으로 명시돼 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는 언론 비판, 공익제보, 의회 요구, 지도·점검 부서 요청 등이 있을 때 내부 검토 후 실시한다. 주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형식이다.
박 의원은 기관마다 발생하는 관행적 횡령·회계부실 등을 언급하며 “지도·점검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감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봐줘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부서에 감사·조사 요청 관련 기준은 없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 부서가 감사·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도 동시에 감사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지도·점검 부서도 부담스럽고 보호조치도 없어 지도·점검 기능이 더 약화한다”라며 “감사·조사 요청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위원장에게 지침 등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불거진 후 조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쉽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 청렴도도 올라간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청했고 감사위원장은 부응하며 “지도·감독 부서들이랑 잘 협의해서 문제 발생 시, 감사위에 제보·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