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92·부산 297개 ‘애물단지’
주민 안전 위협… 지원 확대해야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애초 나무·벙커C유 등을 사용했을 때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세웠지만 목욕탕이 가스보일러를 도입한 1990년대 후반부터 기능을 상실했다.
노후 굴뚝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경남만 보더라도 높이 6m 이상, 20년 이상 된 목욕탕 굴뚝은 392개(올해 기준)나 된다. 부산에는 297개(2017년 기준), 제주에는 82개(2023년 기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굴뚝은 철근 노출, 콘크리트 파편 낙하 등 안전사고를 부른다. 2021년 여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목욕탕에 설치된 높이 25m 굴뚝에서는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노후 굴뚝 철거 요구는 크지만 걸림돌이 많다. ‘사유재산’인 목욕탕 굴뚝은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하기 어렵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강제철거하고 비용을 목욕탕 소유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당장 진단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목욕탕 소유주는 3000만원가량 드는 철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개에 이어 올해 노후 위험 굴뚝 35개를 철거했다. 3억 86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도는 내년에도 40개를 철거할 예정이다.
한 목욕탕 업주는 “굴뚝은 목욕탕 건축 당시 정부가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설치를 강제한 것이다.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냈다”며 “정부나 각 지자체는 철거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계약으로 철거 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