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 전화번호 회선 차단 요청 가능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폐기 등 요청 가능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대표발의)’이 2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형태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사채,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발·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의 경우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 내에 신설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의미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