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녀 8세 이하 직원들 대상
2명 이하면 7일, 3명 이상은 12일
서울도 ‘일·육아 동행근무’ 올 도입
누구나 유연·단축근무 등 선택 가능
충북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올해 자녀 양육휴가 신설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녀 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자녀 양육휴가를 만들게 됐다”며 “도청 주차장 30면을 세 자녀 이상 직원들의 우선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가운데 자녀 양육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도가 일곱 번째다. 울산시와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등이 양육휴가를 운영 중이다.
양육휴가 도입을 바라보는 직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충북도의 한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병원 갈 일이 자주 생긴다”며 “연차 대부분을 아이 병원 때문에 쓰고 있어 양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선 바쁜 업무와 상사 눈치 때문에 양육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팀장급 이상 정시 출퇴근 솔선,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 1일 2시간 의무사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가 눈치보기로 겉도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