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강력 요청
서울시, 이를 계기로 주민 불편 해소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 활용방안 모색 추진
“이번 용역 통해 주민불편 해소하고, 미래수요에 맞는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마련 시작점 되기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검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추진하게 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가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해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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