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2023년 유형별 위기가구 발굴 총 32만 6712건
“앞으로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만 6712건이며, 그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만 6267건(20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만 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들에 관한 관심과 발굴노력은 더욱 확산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가족돌봄 등 그 유형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모든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협력 인적발굴의 활성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 정의 ▲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규정 ▲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위기는 예기치 않게 오게 된다며,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립·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 과유유급(過猶有及)으로 촘촘하게 두터운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제정안의 의의와 함께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