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사 A씨 최근 1호봉 깎여
‘학원 6개월 근무’ 중복 반영 탓
A씨 “월 10만원 해도 2000만원”
3월 기준, 관내 15명 호봉 정정
“교육청 잘못… 5년치만 반납을”
11일 경기교사노조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잘못 획정된 호봉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조합원 민원이 접수됐다. 경기 지역에서 국공립 교사로 22년간 근무한 민원인 A(45)씨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한달에 10만원씩만 치더라도 반납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호봉 담당자의 실수 탓에 이런 일을 겪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받은 공문에는 지난달 10일자로 31호봉에서 30호봉으로 정정됐다고 적혔다. 과거 대학에 재학하던 중 학원에 근무한 경력 6개월이 중복 반영됐다는 사유에서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9호봉이 아닌 8호봉으로 임용됐어야 했다고 봤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봉이 한 단계 높게 정해지면서 연금과 의료보험료, 소득세 등을 더 많이 내온 데 대한 보상은 5년치만 돌려받지만, 급여는 전액 반납해야 해서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잘못된 호봉 획정에 따른 급여 정산 기간을 전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봉 정정이 최근 많아지는 데는 관리·감독 주체의 변동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전까지는 학교장이 호봉 획정·점검 등 권한이 있었으나 이후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등의 교육장이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과거의 오류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호동(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과거에는 학교에 권한이 있어 생긴 오류라고 하더라도 결국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책임”이라면서 “교육당국이 호봉 획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 청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