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관내에서는 기숙사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총 16곳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3곳이다(선일여중, 관악중, 정의여고).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후 일선 학교들 사이에서 현재 조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식을 운영 중인 상당수의 학교가 이구동성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식 준비를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조리인력을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조식 운영 예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예산의 용도를 인건비, 전기요금 등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식재료 구입비 등 조식 운영에 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라며 “교육청은 조식 운영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합리적 문제제기는 대폭 수용해 조식을 희망하지만 제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조식 운영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