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방안 찾는 정부·지자체
울산·강원·충북 등 18곳에 특공대
경기, 조례 제정·원스톱센터 설치
서울·부산·경북 등 정신응급 대응
최근 3년간 전국서 총 134건 발생
상해 39건 최다, 폭행·특수상해順
우선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기존 15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특공대를 울산과 강원, 충북경찰청에도 창설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범죄를 말한다.
자치단체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금천구, 경기도 성남·광명·부천시, 광주시 서구, 경북도, 세종시 등 8곳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도 등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까지 개소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목표로 조현병과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이 가능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및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상동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한 추가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정신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림역 및 서현역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법원에서 선고한 전국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4건이 발생했다. 2020년 49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으로 매년 40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선고가 법원에서 이뤄졌다.
범죄유형으로는 상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2건으로 뒤를 따랐다. 특수상해는 12건, 특수협박과 강제추행은 각 11건과 9건으로 집계됐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