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지정 이어
부산·인천·경기·전남·울산 추진
경쟁 늘어나면 특례 유사·중복
‘특별하지 않은 특별지자체’ 지적
기존 특자도 “특례 확대 法 개정”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제주·세종·강원·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부산, 인천, 경기, 전남 등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여야 의원 18명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금융산업과 첨단산업 추진을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를 담았다. 인천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항 경제권 신산업,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됐다. 특별자치시·도법은 제주·세종·강원·전북·중부내륙권특별법에 이어 여섯번째다. 경기북부특별법은 현행 경기도 자치단체 중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할·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을 추진한다. 이차전지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등 맞춤형 특례로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은 울산산업특별자치법을 추진한다. 지역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들끼리 ‘특별법’ 제정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경우 유사·중복 특례가 많아 특별하지 않은 ‘특별지자체’만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 도시 조성, 자율학교 운영,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접경지 농·축·수산물 지역 군부대 우선 납품 등으로 강원특별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특례를 받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나 특별지자체가 늘어날수록 그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지자체 난립을 우려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6-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