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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2024.9.19 홍윤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일단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 여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류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한 일정인 만큼 아예 본회의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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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