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연공원구역 기준 어겼다며 행정법원에 소송
1960년대부터 독점적 사업 운영한 사실상 가족기업
지난해 매출 195억원 불구, 국유지 사용료 약 1억원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강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이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간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공사를 마치고 2026년 봄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60여년간 운영 중이다.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삭도의 매출은 약 195억원이나 됐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