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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법’ 등 3개 쟁점 법안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해 표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추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토론 끝에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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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