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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몸 마구 흔들며” 고속도로 운전…검사해보니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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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필로폰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40대가 긴급 체포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쯤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 게다가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음주 및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경찰을 뿌리치고 운전대를 잡고 휴게소를 떠난 뒤 고속도로를 탔으나 비틀거리면서 곡예 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눈에 초점이 없고 예의 몸을 뒤흔드는 행동을 계속했다.

경찰은 ‘마약 운전’을 확신하고 A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마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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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