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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 쓰는’ 자유로운 연차생활, 지각·조퇴·외출로 확대한다는데…[관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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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자율성 제고 계획’ 기대 속 우려도

자율성 높여 일·가정 양립 도와
“당연한 권리, 형식적 변화일 뿐”
“최소한 사유는 소통 위해 필요”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서 공무원이 지각하거나 조퇴 또는 외출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연가 신청을 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지각과 조퇴, 외출까지 확대한 겁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오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식입니다. 인사처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해 공직 만족도와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관가에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부처의 30대 사무관 A씨는 “내 연차를 쓰는 것은 권리이자 자유”라며 “이전에도 ‘개인 사유’ 정도로 간단히 적었기 때문에 형식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1년에 21일 연차가 생기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쪼개 지각이나 조퇴, 외출에 쓰는 것이기에 연차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급 B씨는 “옛날엔 연차를 못 쓰게 하는 상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분위기”라며 “가뜩이나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자율성을 높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소속감과 애사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재 의무를 없애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30대 주무관 C씨는 “돌아가는 업무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연차를 쓰기 전에는 보통 다른 직원, 과장님과 상의를 한다”며 “지금도 이 과정에서 연차 사유를 궁금해하는 상사가 많은데 결재할 때만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연차 사용’ 문화가 정착할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과도한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실장급 D씨는 “최소한의 사유는 기재해 주는 게 팀원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라며 “사유를 기재한 뒤 문제 삼지 않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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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