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피 말리는 막무가내 국회
‘부처 예산 삭감 권한’ 무기로 엄포“담당 국장 증인 세우겠다” 윽박도
초선 첫 국감에 넘치는 의욕도 부담
시도 때도 없는 호출·브리핑은 예사
“입법부 견제 기능 보장돼야 하지만
불합리한 요구로 행정력 낭비 우려”
“요구자료 작성 즉시 회신 바람. 소극·비협조 부서는 예산국회 시 기본경비 삭감 예정.”
2024년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지난달 25일 한 사회부처 공무원 단체 메신저 방에 이런 메시지가 공유됐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부처의 운영예산을 깎아 버리겠다는 A의원실 보좌관의 엄포였다.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제출 압박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원한 22대 국회 들어 ‘예산’을 무기 삼아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겁박 유형이 등장했다.
‘비협조 시 예산 삭감’ 경고를 받은 사회부처 공무원은 8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예산 삭감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입법부가 그 법을 틀어쥐고 있으니 불합리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조항과 맞물려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세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좌관의 메시지가 근거 없는 허튼소리는 아니다. 다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압박 유형도 있다. B의원실 보좌관은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담당 국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윽박질렀다.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전국 1284개에 이르는 금고의 대출 현황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 보좌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읍소한 끝에 가까스로 증인 채택을 막았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밀인 대통령 관저 설계 도면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있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자료 독촉은 ‘갑질’을 넘어 ‘가혹행위’ 수준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건 예삿일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5년치 자료를 오늘 요청해 놓고 내일 당장 달라는 의원실도 있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는다”고 전했다. 일종의 군기 잡기인 셈이다.
국회를 찾아 정부 입법안이나 정책을 설명하다 영혼 없는 ‘설명봇’으로 전락할 땐 자괴감마저 든다고 공무원들은 호소한다.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부르거나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오라’며 수족 부리듯 하는 건 ‘선’을 넘은 갑질에 불과하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일일이 만나 같은 법안 내용을 수십 차례 설명했더니, 이제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은 정치 이슈와 엮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초선 비중이 43.7%(131명)에 이른다는 점은 공무원들의 이번 국감 대응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통상 국감 시즌 2~3주 전부터 자료 요구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의욕 넘치는 초선들의 첫 국감이다 보니 7월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부터 휴일 근무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등에 따라 국회가 입법·예산심사·국정 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다. 국회 보좌진도 국감 한 달여 전부터 퇴근하지 않고 의원실 한쪽에 간이침대를 마련해 놓고 쪽잠을 자 가며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서를 만들곤 한다. D의원실 보좌관은 “불합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갑질은 지양해야겠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부처 종합
2024-10-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