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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부서 최초, 인터폴이 인정한 ‘짝퉁 저승사자’[공직人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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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특허청 상표경찰과장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과장


“위조 상품(짝퉁)은 상표권자의 피해를 넘어 국내 중소 브랜드 시장을 잠식합니다.”

●위조 상품은 국내 중기브랜드 시장 잠식

박주연(57·행시 42회)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과장은 8일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소기업 보호’란 다소 의외의 답을 내놨다. 그는 “중소기업 주도의 10만원대 시장이 있는데 짝퉁 제품 가격대가 겹치면 소비자 선택이 달라진다”면서 “전혀 무관한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5일 국내 수사 부서로는 처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상표경찰과를 총괄하고 있는 박 과장은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수사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에서 독창적인 전략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와 단속 환경 갈수록 열악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수사 전문 부서로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상표경찰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상표경찰 28명 중 5명만 수사 전문 특채자이고 23명은 일반 공무원이다. 과중한 업무와 위협에 시달리는 통에 특허청 내에서도 기피 부서가 됐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장 단속에 대한 항의다. 박 과장은 “이전처럼 짝퉁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소규모 생계형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기업형 조직으로 엄벌 대상”이라고 했다.

●SNS서 활개… 양형 낮아 재범률 33%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짝퉁 유통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단속도 어려워졌다. 시계·가방·의류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유통이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판매 루트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짝퉁이 줄지 않는 것은 막대한 부당 이득의 ‘유혹’ 때문이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에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등 양형이 낮다 보니 재범률이 33%에 이른다.

박 과장은 “온라인 유통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주로 이뤄지기에 게시물을 빨리 발견해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사지 않고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4-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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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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