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서비스 활용을 위해 기준 마련해야”
“자문기관 선정기준 확립하고, 내부변호사들의 역할 강화로 교육청 내 법률자문 운영 체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세 곳 또는 다섯 곳의 자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10개 기관에 의뢰한 점을 예로 들며, 법률 자문을 맡긴 기관들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덕수 법무법인에서 자문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민감한 사안에서 감사관이 과거에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맡긴 점은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민종 감사관은 “저는 현재 해당 법무법인과는 법적 관계가 없으며, 과거 이 법무법인에 몸담았던 사실을 알지만, 현재 자문을 맡기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내부 변호사의 활용 방안을 포함해 교육청의 법률 자문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교육청 내부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자문기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보다 투명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판단에서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