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구조물 관리·운영체계 제각각, 효율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안전과 효율적 관리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해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