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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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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전,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가 강화돼 있다. 2025.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오후 9시까지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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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