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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선도색, 안전 위해 우천 시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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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 개정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사라져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 지켜야 안전확보 가능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혜지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돼 있고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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