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 개정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사라져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 지켜야 안전확보 가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돼 있고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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