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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 높아…‘영장 쇼핑’ 논리 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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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 기각”
“묵비권 행사는 국민 권리…예단 어려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같이 생각하는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 쇼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면서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안 의원은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특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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