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했던 담당자로서 준비 미흡
삼성 재도약, 국가경제 기여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면서 “금감원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2025-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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