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건물·폐교 등 활용 신청받아
재배시설·저장고·컨설팅비도 지원
이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의 폐교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 시설비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고령화된 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