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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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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해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추가···안전운행 법적 근거 대폭 강화
“시민 안전 최우선, 책임 있는 정책 운영 기반 마련”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한 성흠제 의원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운행 준수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해 기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외에 최근(2024년)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추가했다.

성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서울시의 미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그만큼 시민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장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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