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주민 피해 등 무시”
군산·부안, 행안부 결정에 반발
김제 “법리 다툼에 집중할 방침”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달 초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행안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해당 시군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군산은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이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을 언급했다.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군산시가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부안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문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행안부 중분위는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진봉면까지를 잇는 16.4㎞의 도로다. 2015년 착공해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최초 기반 시설이지만 명확한 도로 관리 주체는 물론 공식 지번도 갖지 못했다.
김제시는 행안부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연접 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군산·부안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