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에 394만달러 불법송금 인정
李대통령 재판 진행될 지는 불투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5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신문DB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2·3심은 북한에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 측이 주가 부양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을 받아들인 핵심 동기”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 연어회 술자리’ 등을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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