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남인순 민주당 의원
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협업자살 전조 증상 조기 발견 지원
독박 간병 등도 국가 책임 강화
‘청년 소외’ 연금개혁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 언급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13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선 남인순(6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는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를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서울신문 6월 12일자 2면>한 건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살 관련 정책이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도 제대로 안 됐다. 상담사만 해도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이형훈 전 정신건강정책관) 인사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해외처럼 ‘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분야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자살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제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심리·상담 영역도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 체계로 끌고 오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배경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각각 11명이 동참했다.
남 의원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항공기 참사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심리 지원을 하는 게 제도화돼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전문성과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18세 자동가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남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최초 가입연령(만 18세)이 되면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 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는 게 골자다. 이후 학업, 군 복무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낀 게 있다”며 “18세 자동가입은 청년들에게 선택의 문을 넓혀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김헌주 기자
202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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