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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 실시···인허가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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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뢰받는 허가 행정 간소화 추진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


전남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이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는 민원인에게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행정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 개선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업무절차 간소화는 물론 서면심의 대비 평균 5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허가나 취소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늘었다.

장세일 군수는 “복합 민원 처리지연은 군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고, 협의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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