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관련 보도내용(’20.10.21, 한국경제) >
◈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결정
-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금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도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 재산세 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