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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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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RPA : 데이터 수집,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는 것을 말함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서 개발, 6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 적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1일 1천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판매 제품을 수작업으로 모니터링 할때는 1일 모니터링 가능 건수가 50여건 내외에 불과

  <RPA 시범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위반 사례>
ㅇ 인증 취소 농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사례 :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 명칭(유기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
  쇼핑몰 운영자(판매자)는 생산자의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ㅇ GAP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한 사례 :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무농약농산물과 GAP농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GAP 인증품에 무농약 인증로고와 무농약 명칭을 사용함
  GAP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광고에 해당됨
※ 상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인증 점검 RPA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 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에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하여 판매업체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 온라인 판매 친환경 제품의 인증정보의 오류가 없는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수정토록 하기 위함
  이후 RPA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원 및 사무소 단속반에 제공, 허위 표시·광고 의심 제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 인증 취소된 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 인증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등
   - 인증 받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벌칙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RPA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농관원에서는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및 원산지 관리 등으로 RPA 활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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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