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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삼괴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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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삼괴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삼 괴 중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학교법인 삼괴학원 삼괴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도덕 1명, 사서교사 1명(총 2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 4 제1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3.03.01.~2024.02.29.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 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1.31.(화) 14:00 나. 2차 심사(면접전형) ? 2차 심사: 2023.2.1.(수) 10:00 (9:40까지 행정실 도착)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3.1.31.(화) 14:00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1.25.(수)~2023.1.30.(월)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thdwldms20@korea.kr), 우편(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장안로 35, 삼괴중학교 행정실) 우편은 토, 일은 접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적격자라 함은 전형별 평균 35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선정 시 서류전형 점수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2차 면접점수로만 선발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괴중학교로 문의(☎ 031-351-1091/3102)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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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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