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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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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라온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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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인원


보수


재 원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


일수


기본급


조리실무사


2


근무기간 중 학교급식 계획에 의거 급식일에 한함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발표예정.


수익자


부담


경비


·근무기간


- 2023. 3. 1.~2024. 2. 29.


-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08:40~17:40


- 5일 근무 및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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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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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접


응시자와 협의후 결정


 


면접시간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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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2(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 경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인 자


. 응시 자격 요건


 


직 종


담 당 업 무


자 격 요 건


조리실무사


· 학교조리업무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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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2. 1.() ~ 채용시까지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16:00 (, 근무일에 한함)


. 접수처 : 라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 분까지), 이메일접수(mkt7979@korea.kr)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 접수 관련 문의 : 라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6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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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 붙임 양식으로 작성붙임 1


- 사진 1: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자 해당)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 해당)


.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 해당)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 해당)


. 보건증 1(최종합격자 해당)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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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라온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615-330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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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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