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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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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되었다. 


□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하였다.


 ○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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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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