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되었다. 


□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하였다.


 ○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