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극한로봇’ 주제로 한 ‘서울AI로봇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청년 캐릭터 공모… 최우수상 ‘영꾸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힙한 여행지’ 중구, 관광특구에 뽑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꽃향기 솔솔, 중랑천 졸졸… ‘중랑장미카페’ 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22.6.3.) 자살의도자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630년 역사’ 종로, 공존의 미래 밝히다[현장

정문헌 구청장, 구민의 날 행사

동작 옛 노량진 취수장 ‘K컬처 핫플’로 변신

한강 보이는 문화공간 리모델링 K팝 전시장·K푸드 판매점 갖춰

지반 침하·붕괴 사고 예방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직접 방문 실시간 ‘공동’ 탐사 과정도 점검

성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앞장

서울시 최초 조례로 명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