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결과 공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22일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12일 제200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원안위가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한 방사선 영향 평가, 해수·어류 등의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량 및 방사선 영향 |
ㅇ 이번 사건으로 누설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는 최종 2.45톤으로 확인*되었으며, 누설된 냉각수는 기기냉각해수(18,956톤)와 혼합되어 배출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로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수원은 사건 당일(6.22.) 저장조·수용조의 수위감소를 계산해 2.3톤으로 보고했고, KINS 조사과정에서 이송수로의 수위감소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 배수구에서 방출 농도는 대표 핵종인 삼중수소가 691Bq/L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원안위 고시(방사선방호 기준)의 배출관리기준인 4만 Bq/L를 만족
ㅇ 누설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최대 삼중수소 13GBq, 베타/감마핵종 0.283MBq로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예상 주민피폭선량은 연간 3.94x10-7mSv로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의 0.000039%로 평가되었다.
* 방사선 재해방지를 위해 일반인 출입·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월성원전: 원자로 반경 914m)
2 |
|
해수 등 환경 시료 분석 결과 |
ㅇ 원안위는 사건 당일 방사능 위험도를 신속 확인하기 위해 해수시료를 분석(부경대 현장분석)한 결과, 세슘-137(Cs-137) 농도가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ㅇ 또한, 이와 병행해 배수구 인근 해수·해저퇴적물·어류를 채취하여 독립적으로 정밀 방사능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방사능의 평상 변동범위 수준임을 확인했다.
구 분 |
삼중수소 농도(Bq/L) |
세슘-137(Cs-137) 농도(Bq/L) |
|||
금번분석결과 |
평상변동범위* |
금번 분석결과 |
평상 변동범위* |
||
해 수 |
2발 배수구 |
1.17∼46.0 |
0.248~45.4 |
0.00127∼0.00164 |
0.00127~0.00212 |
봉길 |
2.85~4.11 |
0.205~5.16 |
0.000841~0.00106 |
<0.000798~0.00154 |
|
해상 |
0.666~0.918 |
<0.127~2.37 |
0.00118~0.00151 |
0.00101~0.00210 |
|
해저퇴적물 |
<해당 없음> |
0.409 Bq/kg-dry |
<0.465~1.46Bq/kg-dry |
||
어류 |
<해당 없음> |
0.0619 Bq/kg-fresh |
0.0207~0.142Bq/kg-fresh |
* 변동범위 출처 :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18~’23년/KINS)
※ 주민 접근 지역인 읍천항, 죽전항에서도 해수에 대해 추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봉길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삼중수소:읍천항 0.918~5.43 Bq/L, 죽전항 1.70~6.72 Bq/L)
3 |
|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
ㅇ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2년 4월 해당 열교환기 정비 시 부적절하게 설치된 내부 가스켓*이 사건 당일 펌프 교체 운전 시 유동충격으로 일부 이탈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열교환기에서 해수와 냉각수를 격리·밀봉하는 원형의 합성고무 부품(내경 56cm, 폭 1cm)
※ 운영 중인 월성 2, 3,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전체 점검 결과, 가스켓이 모두 정위치에 있는 등 건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ㅇ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가스켓 설치 방법 개선과 아울러 교체 후에는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열교환기의 냉각수와 해수의 운전 압력을 조정하여 냉각수가 해수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해수 냉각 방식을 대체하는 독립냉각방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4 |
|
원전 시설 안전성 및 사업자 초기 대응 적절성 |
ㅇ 사건 전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 변화를 점검한 결과, 유의미한 온도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사업자의 사건 초기 대응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위 감소를 인지한 후 열교환기를 신속히 격리하여 누설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초가 아닌 2차 방사능 분석 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 유사 상황 발생시 우선 원안위에 보고 후 필요시 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ㅇ 앞으로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등 설비의 운전 상태와 아울러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