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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