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4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 총 1명(산업안전보건부장, 부장급)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기본 + 직위별 직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사 가능
□ 기본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자
? K-water 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 입사 예정일(2024.11.22.)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2024.11.22.까지 입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2024.11.22.까지 기존 근무기관에서 퇴직 처리가 불가한 증빙서류(근무기관 발행)를 제출한 자에 한해 공사와 협의 후 2024.12.23.까지 입사 연기 가능(단, 2024.12.23.까지 입사 必)
? K-water 내부직원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 직위의 직급 상당 이상에서 재직한 자
□ 직무 자격요건 (직위별 직무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4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기업체 또는 공공부문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차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에 다음의 단어 中 1개 이상 단어가 명시된 경력만 인정 ("안전, 산업안전, 건설안전, 시설안전, 안전관리, 산업보건")
**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지도사 : 산업안전, 산업보건
4. 선발절차
? 원서접수(10.15.~10.22.) → 1차 전형(서류)(적/부심사, 11.01.) → 2차 전형(면접)(2배수, 11.08.) → 최종 합격자 결정(CEO 선정, 11.12.) → 입사(11.22.)
5.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