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 4천ha)에 대해 시·군에서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 농약대(79만원/ha). 대파대(352만원/ha), 생계지원(1,178,400원/2인, 1,833,500원/4인),
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금리 1.8%, 최대 5천만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