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1.28.(목)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총 180억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의결하였다.
* 한수원은 제154회 원안위(’22.2.25)에서 결정된 총 3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사유, 가중사유 등은 인정되나 감경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24.8.27)
(심의·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5개* 원자력이용시설의 품질 조직 개편 및 이에 따른 책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기장연구로, 하나로, 새빛연료동, 아라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심의·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서류로서 ‘16.6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추가되었으며, 한수원은 기존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19.6월 제출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월성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월성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별첨: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
② (심의·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APR1400 원전(신한울 1·2, 새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④ (보고 제1호) 월성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⑤ (보고 제2호) 월성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