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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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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및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21()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 운전면허 정지 59, 명단공개 4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197십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백만 원이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2.) >


(단위: )



구 분



'21.


'22.


'23.


'24.


'25.2.


출국금지 요청


1,279


9


116


367


655


132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


16


215


230


266


59


명단공개


102


2


28


42


26


4


합 계


2,167


27


359


639


947


195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작년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화 >


구분


기존


현행


절차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이행명령] 제재조치


소요 기간


2


1년 이하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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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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