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24.8.30일 보도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개선하여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2022.7.21. 선고, 2018헌바504)을 반영한 것이다.(시행령 제27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개요 1부.
<별첨>「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