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3.11),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
- 본법 제정으로 일원화된 토지 사용근거 및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 (기존)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차이 → (법제정 후) 50년 주기 대부갱신 가능으로 일원화
(기존) 국가·지자체 역할 불명확 → (법제정 후)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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