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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등기’ 마포 공덕자이 아파트 오랜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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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민 간 상생위원회 가동
지난달 이전고시 뒤 등기 끝내


박강수(가운데) 서울 마포구청장이 2023년 11월 공덕자이 소유자와 조합 간 합의서 체결을 중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의 끈질긴 중재와 결단이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던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라는 결실을 얻어 냈다.

마포구는 지난해 이전 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 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 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기준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같은 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의 소유자 3인 가운데 2인과 조합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9일 이전 고시를 신속히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돼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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