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민 간 상생위원회 가동
지난달 이전고시 뒤 등기 끝내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의 끈질긴 중재와 결단이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던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라는 결실을 얻어 냈다.
마포구는 지난해 이전 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 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 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기준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같은 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의 소유자 3인 가운데 2인과 조합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9일 이전 고시를 신속히 완료했다.
김동현 기자
2025-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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